제14조 (인권보호)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선언, UN 글로벌콤펙트 및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명확한 정책과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 수렴 및 실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노력한다.
이해관계자가 인권관련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
제15조 (환경, 안전, 보건)
환경·안전·보건 관련 국내·외 법령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한다.
사업 전 과정에 있어서 환경과 안전을 주요 사안으로 고려하고 지속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온실가스·폐기물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에너지 효율성 제고, 수자원 보호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도모한다.
임직원, 협력사, 발주처 및 고객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환경 및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
제16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과 규정,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와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 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한다.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의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회사는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정의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장한다.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노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며, 보상에 대한 무단공제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기준을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
회사는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